신호대기 중인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성이 자신에게 적용된 ‘운행 중 운전자 폭행치상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운전자 폭행 치상죄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박모 씨가 “버스가 정차 중인데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보고 동일하게 처벌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운행 중’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차량이 잠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이라고 봐야 하는지가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08년 12월 ‘운행 중’에는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14년 5월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박 씨에게도 대법원의 이런 판단이 적용돼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자 박 씨는 “정차 중인 경우까지 운행 중에 해당한다는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 특가법 조항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운행 중’에 일시 주·정차한 경우가 포함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알 수 있는 것”이라며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의미가 확대될 염려가 없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의 법정형 하한이 3년으로 돼 있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박 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을 참작해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만큼의 가혹한 형벌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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