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채권채무·손배소송

지하철 문에 끼어 손가락 골절…법원 “승객도 60% 책임”

학운 2017. 12. 4. 07:49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승객이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어 다쳤다면 지하철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혜진 판사는 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어 골절상을 입은 60대 ㄱ씨가 서울교통공사(전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사 측이 ㄱ씨에게 47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ㄱ씨는 2014년 9월 서울지하철 4호선에 탄 뒤 출입문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승객은 점점 늘어났고, ㄱ씨는 승객들에게 밀려났다. 이 과정에서 ㄱ씨의 오른손이 출입문에 끼었다. 이 사고로 ㄱ씨는 검지에 골절상을 입었다.

김 판사는 “지하철 기관사나 승강장 내 직원들은 승객들의 승하차 상태에 주의하면서 출입문을 여닫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를 제한하는 등 승객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를 소홀히 한 서울교통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 판사는 “다만 지하철은 일정 시간 내에 승객이 승하차를 마치면 바로 출입문을 닫는 게 통상적이고, 당시 기관사도 출입문을 닫는다는 방송을 두 차례 했다”며 “성인인 원고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원인도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