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검찰, ‘지하철 몰카’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학운 2017. 11. 15. 23:30

검찰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다 적발된 현직 판사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홍종희)는 15일 서울동부지법 홍아무개 판사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조사 결과 홍판사는 지난 7월 18일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몰카를 찍다 붙잡혔다. 홍판사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치마 아랫부분이 찍힌 사진이 3장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 자료를 종합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의 약식기소로 홍판사에 대한 법원 징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동부지법이 사건 발생 뒤에도 홍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그가 현직 야당의원의 아들이라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이승영 서울동부지법원장은 “비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절차 진행 없이 일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까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징계절차는 이제부터 시작되다”며 “홍판사의 경우 수사를 받고 있었고 홍판사의 이견도 있어 징계를 바로 시작하기 곤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