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엄지 외 다른 손가락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인감증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과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원인이 관공서에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뗄 때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곤란하면 지문인식이 보조수단으로 이용된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엄지손가락의 지문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민원인이 원할 경우 다른 손가락의 지문으로도 대조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의 인감 신고 때 이름 표기방법도 확대된다. 로마자로만 인감도장을 신고할 수 있었던 외국인의 경우 공문서상의 이름(한자)과 인감도장의 성명(로마자)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들도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한자 성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 동포를 비롯한 중국인과 화교 등 한자 문화권의 외국인들이 기존에 자신이 쓰던 이름을 그대로 인감신고 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성년후견제도의 ‘한정후견’ 대상자, 즉 피(被)한정후견인은 스스로 인감증명서와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수감자가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수감자의 신분증이 없어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문인식 방식 확대는 내년 1월 중에, 나머지 개정 사항은 올해 7월에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인감증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과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원인이 관공서에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뗄 때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곤란하면 지문인식이 보조수단으로 이용된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엄지손가락의 지문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민원인이 원할 경우 다른 손가락의 지문으로도 대조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의 인감 신고 때 이름 표기방법도 확대된다. 로마자로만 인감도장을 신고할 수 있었던 외국인의 경우 공문서상의 이름(한자)과 인감도장의 성명(로마자)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들도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한자 성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 동포를 비롯한 중국인과 화교 등 한자 문화권의 외국인들이 기존에 자신이 쓰던 이름을 그대로 인감신고 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성년후견제도의 ‘한정후견’ 대상자, 즉 피(被)한정후견인은 스스로 인감증명서와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수감자가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수감자의 신분증이 없어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문인식 방식 확대는 내년 1월 중에, 나머지 개정 사항은 올해 7월에 시행된다.
'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한 배우자 5년안에 신청하면 국민연금 나눠가진다 (0) | 2016.05.03 |
---|---|
국고보조금 속여 받으면 5배 물어내야 (0) | 2016.04.29 |
서울시, 교차로 모든방향 횡단보도 설치 (0) | 2016.04.29 |
정부, 기업→ 청년 타깃 전환… “15조 일자리사업 수요자위주 개편” (0) | 2016.04.28 |
中企 취업청년 300만원 저축하면 1,200만원 받는다 (0) | 2016.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