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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엄지시대' 끝...내년부터 모든 손가락지문 가능

학운 2016. 4. 29. 08:44
내년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엄지 외 다른 손가락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인감증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과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원인이 관공서에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뗄 때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곤란하면 지문인식이 보조수단으로 이용된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엄지손가락의 지문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민원인이 원할 경우 다른 손가락의 지문으로도 대조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의 인감 신고 때 이름 표기방법도 확대된다. 로마자로만 인감도장을 신고할 수 있었던 외국인의 경우 공문서상의 이름(한자)과 인감도장의 성명(로마자)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들도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한자 성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 동포를 비롯한 중국인과 화교 등 한자 문화권의 외국인들이 기존에 자신이 쓰던 이름을 그대로 인감신고 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성년후견제도의 ‘한정후견’ 대상자, 즉 피(被)한정후견인은 스스로 인감증명서와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수감자가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수감자의 신분증이 없어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문인식 방식 확대는 내년 1월 중에, 나머지 개정 사항은 올해 7월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