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아산화질소가 든 '해피벌룬'(마약풍선)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25)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온라인 게시판 등에 해피벌룬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100여 명에게 아산화질소 캡슐 4만2천670개와 주입기 등을 팔아 5천547만5천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피벌룬' 압수품[부산 연제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아산화질소 등을 대량으로 샀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나 직거래로 해피벌룬을 유통했다.
A씨 집과 차량에서는 아산화질소 캡슐 5천23개, 주입기 232개, 풍선 557개 등이 나왔다.
A 씨는 환각용으로 아산화질소를 사거나 판매하려던 게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마취나 환각 효과가 있으며 무분별하게 흡입하면 방향감각 상실,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또 치명적인 뇌손상을 야기하거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정부는 아산화질소를 담은 풍선이 유흥주점과 대학가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행처럼 번져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자 관련 법을 개정해 올해 8월 1일부터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고 이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경찰은 최근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한 B(26) 씨를 조사하다 아산화질소 주입기를 발견해 구입처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해피벌룬을 흡입한 구매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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