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가족 동의 없이 부친 묘 발굴 70대 집행유예

학운 2017. 10. 18. 10:27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친의 묘를 발굴한 7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8일께 자신 소유 임야에서 오빠가 관리하는 부친 묘를 동의 없이 발굴한 혐의(분묘발굴)로 기소됐다.

그는 임야를 매도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족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이 사건 전부터 땅을 매매할 때 분묘 이장 여부를 논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