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숨지기 직전 부인과 이혼을 하고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분할했더라도 이를 무조건 증여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김모씨가 “36억80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상속재산분쟁을 피하기 위해 부부가 미리 의견을 맞춰 남편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장이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상당(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상당한(타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82년 5명의 자녀를 둔 이모씨와 결혼했다. 김씨는 2011년 3월 위암으로 투병 중인 남편의 상태가 위독해지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에게 현금 10억원과 액면가 40억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분할하는 조건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됐다. 세무당국은 “김씨 부부의 이혼은 가장이혼이고 재산분할도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며 증여세 36억7918만원을 물렸다. 그러자 김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분할액에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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