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44)씨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유명 방송작가 A(47·여)씨의 형량이 항소심서 2년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홍동기 부장)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에서 2년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것이고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면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알았다"며 "'수익을 내주겠다'며 추상적으로 말하면서도 차용증 작성이나 담보 설정은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출 기간 및 이자 상환 방법 등도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악화된 상황의 A씨가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펀드 등을 명목으로 154억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방송작가로 활동하며 쌓은 경력과 친분을 이용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남아있는 피해액은 65억원에 달하는데, 범행이 발생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나 경제적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상당수는 가족이나 지인의 재산까지 편취당했고 이로 인해 가정이 해체 위기에 처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배우 정씨에게 재벌가가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서도 같은 방식으로 14차례 총 23억8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배우 정씨뿐 아니라 자신의 지인들에게도 '배우 황신혜 브랜드 속옷'을 판매한다며 사업자금 51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의 유명 드라마 여러 편을 집필한 유명 작가 A씨는 속옷 판매회사를 운영하다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사건·형사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참여재판' 확인 안 한 법원…1심 두번 받게 된 피고인 (0) | 2017.09.22 |
---|---|
"고소 안 한다" 각서 쓰고 '맞짱'…처벌 받을까? (0) | 2017.09.22 |
위조 신분증 3시간만에 뚝딱 (0) | 2017.09.19 |
SNS 성격 따라 갈린 모욕죄 ‘카스’ 유죄·인터넷 카페 무죄 (0) | 2017.09.18 |
희대의 기업사냥꾼 홍석종, 안 잡나 못 잡나 (0) | 2017.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