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초등학교 복도에서 여아들을 향해 엉덩이를 노출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오모(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30분께 울산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 복도를 지나던 여학생 2명을 향해 자신의 엉덩이를 노출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교 내·외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끝에 용의자가 타고 달아난 화물차량 번호를 확인했다.
범인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발생 사흘 만인 지난 26일 직장에서 일하고 있던 오 씨를 체포했다.
초범인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짧은 바지를 입은 아이들을 보고 나도 모르게 따라 들어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씨는 여름방학 방과 후 수업을 위해 등교하는 아이들을 보고 학교 밖에서부터 따라들어가 범행했다"며 "공연음란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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