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개 규제특례…의료업·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 등 논란]
여야 3당이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잇따라 개최하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규정하는 규제 철폐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발의된 뒤 아직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은 특정 지역에 한해 과감히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지역별로 1~2개의 특화산업을 선정해 정부지원을 집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올해 초 전국 14개 시도에 총 27개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규제프리존에 주어지는 특례는 모두 73건에 달한다. 특히 네거티브 규제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규제프리존은 상황에 따라 '초법적 지대'가 될 수도 있어 이에 따른 반발도 적지 않다.
특히 의료계 및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의료영리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정부가 강행하고자 하는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을 집행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 의료분야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조사 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주차장 등 제한적인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특별법 43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의료법인이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부대사업 외에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의약, 헬스케어 특화산업지역으로 선정된 충청북도, 강원도는 의료법인이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병원을 지으면서 의료호텔도 운영할 수 있다. 현행법상 개설이 불가능한 약국 임대업은 물론 일반 건물임대업, 여행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료계는 미용실 등에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미용산업의 경우 이미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뇌관으로 자리잡았다. 충청북도 오송 산업단지에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을 도입할 경우 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이 가능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세업체의 골목상권을 침해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야당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 19대 국회가 갖은 진통을 겪으며 통과시킨 '학교 앞 호텔법'이라 불리는 관광진흥법도 확대 적용될 소지가 있다. '학교 앞 호텔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서울·경기 지역만 대상으로 5년만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 59조가 규정하는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이같은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 관광분야 규제프리존 대상산업을 선택한 강원, 제주(스마트관광), 부산(해양관광) 등에도 '학교 앞 호텔'이 설립될 수 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지역도 확대적용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산업 관련 사업을 위해 필요시 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으로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예비타당성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해주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시 훼손시 복구 의무를 보전부담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는 특례조항도 있다. 각종 부담금 감면과 조세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절차적인 부분도 문제로 제기된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의약, 에너지, 자동차 등 국민 생활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을 망라하고 있어서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를 비롯해 11개 상임위에 회부돼 있지만 지금 상임위 차원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각 상임위별 제대로 된 논의없이 3당 원내지도부의 합의만으로 법안이 졸속처리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3당이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잇따라 개최하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규정하는 규제 철폐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발의된 뒤 아직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은 특정 지역에 한해 과감히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지역별로 1~2개의 특화산업을 선정해 정부지원을 집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올해 초 전국 14개 시도에 총 27개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규제프리존에 주어지는 특례는 모두 73건에 달한다. 특히 네거티브 규제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규제프리존은 상황에 따라 '초법적 지대'가 될 수도 있어 이에 따른 반발도 적지 않다.
특히 의료계 및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의료영리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정부가 강행하고자 하는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을 집행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 의료분야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조사 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주차장 등 제한적인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특별법 43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의료법인이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부대사업 외에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의약, 헬스케어 특화산업지역으로 선정된 충청북도, 강원도는 의료법인이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병원을 지으면서 의료호텔도 운영할 수 있다. 현행법상 개설이 불가능한 약국 임대업은 물론 일반 건물임대업, 여행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료계는 미용실 등에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미용산업의 경우 이미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뇌관으로 자리잡았다. 충청북도 오송 산업단지에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을 도입할 경우 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이 가능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세업체의 골목상권을 침해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야당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 19대 국회가 갖은 진통을 겪으며 통과시킨 '학교 앞 호텔법'이라 불리는 관광진흥법도 확대 적용될 소지가 있다. '학교 앞 호텔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서울·경기 지역만 대상으로 5년만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 59조가 규정하는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이같은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 관광분야 규제프리존 대상산업을 선택한 강원, 제주(스마트관광), 부산(해양관광) 등에도 '학교 앞 호텔'이 설립될 수 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지역도 확대적용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산업 관련 사업을 위해 필요시 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으로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예비타당성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해주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시 훼손시 복구 의무를 보전부담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는 특례조항도 있다. 각종 부담금 감면과 조세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절차적인 부분도 문제로 제기된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의약, 에너지, 자동차 등 국민 생활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을 망라하고 있어서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를 비롯해 11개 상임위에 회부돼 있지만 지금 상임위 차원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각 상임위별 제대로 된 논의없이 3당 원내지도부의 합의만으로 법안이 졸속처리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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