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공사비 부풀려 차액 받은

학운 2017. 6. 13. 20:30

법원이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은 전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최수진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완주군청 시설공원사업소 재직 중이던 2015년 10월 LED업자 B씨(56)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모악산 LED 교체공사를 하도록 도와주겠다”며 “공사비를 올려서 계약을 체결할 테니 차액을 나에게 달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차액을 받기 위해 1,200만원의 공사비를 1,800만원으로 부풀려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퇴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600만원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한편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