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무경험자에 사다리차 조작 맡겨 2명 사상 40대 업주 '금고형'

학운 2017. 5. 30. 21:28


사다리차 조작 경험이 없는 직원에게 작업을 지시해 인부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40대 업주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소작업대 운수업체 대표 김모(43)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직원 오모(37)씨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하고 각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일명 ‘사다리차’로 불리는 고소작업대 회사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4월18일 제주시 임항로 인근에 있는 모 호텔 베란다 유리 난간 교체공사 현장에 나갔다.

김씨와 계약하고 이날 고소작업대 위에서 유리 교체작업을 하기로 한 피해자 홍씨와 한씨는 안전장비 착용 없이 지상 24m 높이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작업 도중 김씨는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고소작업대 조작 경험이 전혀 없는 직원 오씨에게 운전을 맡겼고 이는 약 2시간 후 고소작업대의 쇠밧줄이 끊어지는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작업대에서 땅바닥으로 추락한 홍씨는 머리 부위에 큰 부상을 입어 곧 사망했으며, 다행히 한씨는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었지만 목숨을 건졌다.

신 판사는 “고소작업대를 운행하는 자에게는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케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방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