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업판결

타인여권 빌려 밀입국한 외국인, 난민인정받은 사연은?

학운 2017. 5. 14. 22:30



2013년에 제정된 '난민법'에서 정의하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치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런 공포로 인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 외국인을 의미한다.

 

이런 난민의 지위와 관련해, 난민 신청을 했다가 불인정 받은 외국인이 법원에 대한민국 법무부의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갔던 판례(2013두16852)가 있어 소개한다.

 

A씨는 2001년 5월, B씨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미얀마 사람이다. 한국에 들어온 A씨는 2009년 8월 법무부에 B씨 이름의 난민 신청을 했다.

 

2010년 6월 법무부는 B씨 명의를 사용한 A씨 본인을 직접 면담해 조사한 뒤 2011년 5월, 그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법원을 상대로 법무부의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시켜달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본국인 미얀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자신은 본국의 인권향상을 위해 카렌족을 지원하는 등 여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미얀마로 돌아갈 경우, 특히 대한민국 내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정부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난민으로 인정해줄 것을 주장했다.

 

반면, 피고 법무부 측은 A씨가 B씨 이름으로 난민신청을 했다 거절당한 것이므로,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한 상대방이 아닌 A씨로서는 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적격이 있으며, A씨는 난민으로 인정돼야 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다.

 

행정청에 해당되는 법무부의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 위 A씨의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된다. 이런 행정소송으로서의 취소소송은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가 제기해야 하는 바, 피고 법무부 측은 처분 상대방의 명의가 B씨였다는 점을 들어 A씨는 원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무부가 난민 지위를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A씨 본인을 직접 심사했다는 점과 A씨가 사용한 B씨 명의가 허무인, 즉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을 가져다 쓴 경우에 해당되므로, A씨는 난민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봤다. 미얀마에서 뿐만 아니라 그가 2001년부터 거주한 대한민국 안에서의 활동을 이유로 미얀마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역시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주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A씨가 미얀마와 대한민국에서의 카렌족 지원과 인권향상을 위한 여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고, 그가 난민 지위 불인정 처분을 받은 당시 미얀마로 돌아갈 경우 특히 대한민국 내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미얀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A씨가 단순히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에 따라 법원은 A씨에게 난민 지위의 인정을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판례 팁 = A씨는 미얀마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무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국적국인 미얀마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난민법에서 규정하는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A씨에게 박해를 받을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상황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해 준 것이다.

 

 

◇ 관련 조항

- 난민법

제18조(난민의 인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 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