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기계에 지폐를 넣었다가 빠르게 빼는 수법으로 반주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 노래를 부르던 청소년들이 업소 종업원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노래방 기계를 조작해 돈을 내지 않고 업소의 서비스를 이용한 혐의(편의시설 부정 사용)로 고등학생 A(17) 군과 B(16) 군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 8일 오후 9시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상가 내 코인노래방에서 반주기에 1000원짜리 지폐를 넣었다가 기계가 입금 상태를 인식하면 돈을 바로 잡아빼는 수법으로 5회에 걸쳐 기계가 작동되게 해 노래를 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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