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고수익 미끼' 230억대 부동산투자 사기…피해자 112명

학운 2017. 5. 10. 21:27

23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50대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는 부동산투자를 미끼로 유사수신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A씨(50)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2명을 상대로 투자금 총 233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후순위 투자자의 돈을 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A씨는 지인 등에게 부동산매입에 투자할 경우 2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거나 투자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구에 부동산경제연구소를 차리고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