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이해성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획기적으로 개선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오는 22일부터 전국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 대상 물건에 대해 별도의 서류심사와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총 점수 70점 이상이 돼야 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낮은 금리(연 1.5%)로 기존 주택의 신축·경수선·매입을 지원하고, 집주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주택을 시중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올해 확대 시행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임대수익 제고를 위해 임대료, 융자조건 등을 현실화하고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방식은 ‘집주인 건설개량방식’과 ‘집주인 매입방식’ 두 가지로 나눠진다.
집주인 건설개량방식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낮은 금리의 융자로 1~2인용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는 ‘자율건축형’과 준공 후 20년 이내의 주택을 도배·장판·창호교체·화장실개량 등 단순 수선 후 임대하는 ‘경수선형’이 있다.
집주인 매입방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준다. LH는 주변 임대료 시세의 85% 수준으로 임대관리를 하고 공실리스크까지 부담해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자격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대상주택은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다세대주택·연립·아파트 등 공동 주택으로서 가구당 전용면적이 85m2 이하여야 한다.
재정비촉진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의 주택, 수도권 이외 지역 내 인구 8만 미만의 시·군 지역의 주택, 사업자가 주택 일부에 거주하는 경우, 불법 증·개축 주택 등 신청 제외 대상 주택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임차인에게는 고품질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신청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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