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주민들이 통행로로 쓴 마을 진입로에 설치된 철조망을 넘다가 파손,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모(60) 씨는 2015년 8월 8일 오전 6시 37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 씨 소유 임야에 설치된 철조망 울타리 일부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밟아 넘어가다가 지지대 일부를 휘어지게 했다.
A 씨는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임야에 포함된 마을 진입로를 이용하면서도 통행료 등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년 3월 진입로 입구와 주변 120m에 철조망을 쳤다.
김 씨는 자신의 논에 가던 길이었는데 A 씨가 친 철조망을 넘지 않으면 험하고 좁은 산길로 꽤 많이 우회해야 하는 상황에서 철조망을 넘다가 지지대 일부가 휘어져 A 씨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유예 판결했다.

법원 마크[연합뉴스TV 캡처]
그러나 2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일반교통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철조망을 설치해 처벌(집행유예)까지 받은 상황에서, 김 씨가 자신 소유의 논으로 가려고 철조망을 넘어간 것으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철조망을 무너뜨리거나 심하게 파손 또는 제거한 것이 아니라 피해가 거의 없는 방법으로 철조망을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또한 적절했으며 피해도 크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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