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도 없이 346차례나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무단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1·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서 씨는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178차례에 걸쳐 부산 수정산터널 유료 통행구간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이 승용차를 몰고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통과해 통행료 14만 2400원을 내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 씨는 또 2014년 1월∼2015년 12월 부산 백양터널 유료 통행구간에서 같은 방법으로 168회에 걸쳐 통행료 13만 4000여 원을 내지 않았다.
346차례나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무단통과해 27만 6000여 원의 유료터널 통행료를 내지 않은 셈이다.
허 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횟수를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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