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8일 하교하는 여고생에게 돈을 줄 테니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로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5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거리에서 하교하던 고등학생 B양에게 “5만원을 줄 테니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며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복지법 17조는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소식을 전해들은 B양 어머니로부터 신고를 받아, 학교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 고등학교 인근에서 호프집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로 성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 서구에서는 지난해 1월에도 30대 남성이 14세 여학생에게 "1만원을 줄테니 신고 있는 양말을 팔라"며 양말을 산 뒤 냄새를 맡다가 경찰에 붙잡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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