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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통장 양도, 3년이하 징역·2000만원이하 벌금"

학운 2017. 4. 17. 22:00

#A씨는 스포츠토토와 관련해 통장명의를 15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30만원씩 준다고 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했다. 사기범은 통장은 물론 체크카드도 필요하다고 했고 A씨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냈다. 알고보니 사기범은 보이스피싱범으로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A씨의 통장을 통해 인출하고 있었다. 본인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사기범의 범죄를 도와준 꼴이된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선DB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통장매매, 미등록대부 등 불법광고물 158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장매매 광고 ▲미등록 대부 광고 ▲허위서류 이용 대출 홍보 등이었다.

통장매매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써, 통장을 매매한 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 통장을 매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양도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부업체와 거래시에는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금감원 홈페이지내 파인(http://fine.fss.or.kr)에서 꼭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광고 발견시 금감원 홈페이지내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란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