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김상곤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공무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7시31분께 김제시의 한 주요소 앞 교차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B씨(75)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당시 A씨는 2차선을 따라 시속 80km로 운전 중, 1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앞선 차량 때문에 B씨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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