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ㆍ서비스업 등으로 등록된 일부 신ㆍ변종 퇴폐업소 ‘귀 청소방’에서 유사 성행위 등이 횡행하는 가운데 이들 업소에서 이뤄지는 귀 청소 행위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정 내에서도 일상적으로 행하는 귀 청소를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18일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법조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귀 청소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공식적인 법원 판결도 아직까진 나온 바가 없다.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변호사는 “의학적으로는 개연성이 있지만, 결국 이건 귀 청소라는 행위의 팩트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귀 청소는 통상 집에서 하는 일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그러나 미용 영구 문신이나 집에서도 칼로 조금씩 제거하는 티눈의 경우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의 연장에서 볼 때 이비인후과 학회의 의견이 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imgnews.naver.net/image/016/2016/04/18/20160418000255_1_99_20160418090503.jpg?type=w540)
문제는 이로 인해 유사 성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귀 청소방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시작돼 최근 몇년 새 급속도로 확산된 귀 청소방은 노출이 심한 일본 전통 의상과 망사스타킹 등을 착용한 뒤 무릎에 손님을 눕혀 귀를 청소해주는 곳이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반면, 성매매 알선에 대한 간접 정황이 충분해도 현장을 직접 적발하지 않는 한 단속이 어렵다. 이런 가운데 일부 귀 청소방에선 샤워시설까지 버젓이 갖춰 놓고 성매매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4년 귀 청소방의 의료법 위반을 검토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면 성매매 정황 등이 없어도 단속이 가능하다.
무분별한 귀 청소가 자칫 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이비인후과 학회에 따르면 개인이 직접 귀를 청소하는 행위는 자칫 급성외이도염, 만성외이도염, 외이도 손상, 고막 천공 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귀 청소방에 대한 단속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비인후과 학회 측은 지난 2014년엔 여가부 측에 “외이도에 있는 귀지를 제거하는 것은 의료보험에도 포함된 의료행위로,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의료시술”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지만, 불과 1년만인 지난해 입장을 번복했다. 학회 측은 헤럴드경제에“의료법 2조2항1호에서 의료행위란 의료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법 2조2항5호에서 보건활동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귀를 청소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의료법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원장도 “귀 청소를 직접할 경우 외이도염 등이 생길 수 있어 바람직하진 않지만, 사실 귀 청소는 집에서도 하는 것”이라며 “귀지 제거도 외이도에서 나오는 걸 닦아내는 것이고 귀지 자체도 병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라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18일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법조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귀 청소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공식적인 법원 판결도 아직까진 나온 바가 없다.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변호사는 “의학적으로는 개연성이 있지만, 결국 이건 귀 청소라는 행위의 팩트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귀 청소는 통상 집에서 하는 일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그러나 미용 영구 문신이나 집에서도 칼로 조금씩 제거하는 티눈의 경우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의 연장에서 볼 때 이비인후과 학회의 의견이 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imgnews.naver.net/image/016/2016/04/18/20160418000255_1_99_20160418090503.jpg?type=w540)
문제는 이로 인해 유사 성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귀 청소방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시작돼 최근 몇년 새 급속도로 확산된 귀 청소방은 노출이 심한 일본 전통 의상과 망사스타킹 등을 착용한 뒤 무릎에 손님을 눕혀 귀를 청소해주는 곳이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반면, 성매매 알선에 대한 간접 정황이 충분해도 현장을 직접 적발하지 않는 한 단속이 어렵다. 이런 가운데 일부 귀 청소방에선 샤워시설까지 버젓이 갖춰 놓고 성매매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4년 귀 청소방의 의료법 위반을 검토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면 성매매 정황 등이 없어도 단속이 가능하다.
무분별한 귀 청소가 자칫 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이비인후과 학회에 따르면 개인이 직접 귀를 청소하는 행위는 자칫 급성외이도염, 만성외이도염, 외이도 손상, 고막 천공 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귀 청소방에 대한 단속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비인후과 학회 측은 지난 2014년엔 여가부 측에 “외이도에 있는 귀지를 제거하는 것은 의료보험에도 포함된 의료행위로,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의료시술”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지만, 불과 1년만인 지난해 입장을 번복했다. 학회 측은 헤럴드경제에“의료법 2조2항1호에서 의료행위란 의료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법 2조2항5호에서 보건활동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귀를 청소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의료법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원장도 “귀 청소를 직접할 경우 외이도염 등이 생길 수 있어 바람직하진 않지만, 사실 귀 청소는 집에서도 하는 것”이라며 “귀지 제거도 외이도에서 나오는 걸 닦아내는 것이고 귀지 자체도 병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라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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