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에 관한 문서가 아닌 단순히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만 담겼다면 사문서위조죄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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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 A씨와 B씨. 워낙 친해 서로 장난을 자주 치는 편이다. 어느 날 A씨는 B씨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 B씨의 명의를 사칭해 연애편지를 쓰기로 했다. 구구절절 사랑을 고백하는 연애편지를 작성해 B씨의 이름을 넣어 같은 학교 다른 학생의 사물함에 넣어 놓은 A씨.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범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타인의 이름으로 연애편지를 작성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 만한 범죄로는 사문서 위조죄가 있다.
형법에 규정된 사문서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나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했을 때 적용된다. 이에 대한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때 위조나 변조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한정해 적용된다. 즉 아무 문서라고 해서 다 이 범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8도8527 판결).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되는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그 문서가 작성된 개관적인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예금청구서, 채권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연애편지가 사문서위조죄에서 말하는 사문서에 해당할 수 있을까. 권리나 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에 연애편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박대영 변호사는 "단순히 사랑한다는 내용만 담긴 연애편지가 권리나 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라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정확히 '연애편지가 사문서위조죄의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B씨의 명의로 연애편지를 작성해서 보낸 A씨는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다.
◇ 관련 조항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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