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자사 유니폼 제작 과정에서 부실업체를 선정하고 금품을 수수한 직원에게 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직원 A씨에 내려진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디자인 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체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작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자료의 진정성 확인 작업을 게을리했다"며 "직무상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디자인 완료 시점에 1차 기성금을 B업체에 지급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사유로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인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A씨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노트북과 넥타이 등을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해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어겼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원랜드는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보다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A씨는 단순히 직무를 태만히 한 것에서 더 나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강원랜드에 손해를 끼쳤고, 금품을 수수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강원랜드가 A씨에게 내린 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된다"며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판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0년 강원랜드에 입사한 A씨는 2010년 1월부터 노사복지팀 팀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같은해 7월부터 새로운 직원 유니폼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고, 디자인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작성했다.
당시 A씨는 관련 업체 평가 중 B업체에 대해 '당사의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세계적 패션 트렌드를 회사에 접목할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나 보이며 제작과정 및 납품 이후의 품질관리에도 많은 노하우를 겸비함'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B업체는 강원랜드와 7억7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다.
B업체는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유니폼 디자인 제작 관련 서류나 샘플 등을 완성하지 못했고, 일부만 제출하면서 강원랜드 측에게 1차 기성금을 달라고 요청했다. 5억원 미만 기성금 지급의 전결권자였던 A씨는 1차 기성금 1억54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B업체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1년 6월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강원랜드는 같은해 7월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감사원은 2011년 8월 강원랜드 등에 대해 '하절기 복무 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감사원은 강원랜드 유니폼 계약과 관련해 업체 선정 평가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고, 1차 기성금을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면직 처분을 요구했다.
강원랜드는 2012년 5월 A씨에게 면직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강원랜드는 A씨를 복직시킨 뒤 징계 절차를 다시 진행했고 2014년 10월 A씨에 다시 한 번 면직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의 재심을 받아들였고 이에 불복한 강원랜드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직원 A씨에 내려진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디자인 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체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작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자료의 진정성 확인 작업을 게을리했다"며 "직무상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디자인 완료 시점에 1차 기성금을 B업체에 지급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사유로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인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A씨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노트북과 넥타이 등을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해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어겼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원랜드는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보다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A씨는 단순히 직무를 태만히 한 것에서 더 나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강원랜드에 손해를 끼쳤고, 금품을 수수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강원랜드가 A씨에게 내린 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된다"며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판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0년 강원랜드에 입사한 A씨는 2010년 1월부터 노사복지팀 팀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같은해 7월부터 새로운 직원 유니폼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고, 디자인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작성했다.
당시 A씨는 관련 업체 평가 중 B업체에 대해 '당사의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세계적 패션 트렌드를 회사에 접목할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나 보이며 제작과정 및 납품 이후의 품질관리에도 많은 노하우를 겸비함'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B업체는 강원랜드와 7억7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다.
B업체는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유니폼 디자인 제작 관련 서류나 샘플 등을 완성하지 못했고, 일부만 제출하면서 강원랜드 측에게 1차 기성금을 달라고 요청했다. 5억원 미만 기성금 지급의 전결권자였던 A씨는 1차 기성금 1억54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B업체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1년 6월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강원랜드는 같은해 7월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감사원은 2011년 8월 강원랜드 등에 대해 '하절기 복무 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감사원은 강원랜드 유니폼 계약과 관련해 업체 선정 평가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고, 1차 기성금을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면직 처분을 요구했다.
강원랜드는 2012년 5월 A씨에게 면직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강원랜드는 A씨를 복직시킨 뒤 징계 절차를 다시 진행했고 2014년 10월 A씨에 다시 한 번 면직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의 재심을 받아들였고 이에 불복한 강원랜드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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