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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인·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한 것이다.

학운 2017. 1. 17. 22:44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인·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한 것이다.

이에따라 부동산 매매, 주택분양권·입주권으로 한정되던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기존 부동산과 부동산 분양권, 최초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조사 전 단독·최초로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하고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제공에 협조했을 때 전액 면제되며 조사 개시 후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에는 50% 줄어든다.
 
이와함께 국가 등의 부동산거래 단독신고 의무조항도 신설돼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사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