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건만남'을 빌미로 10대 여성과 함께 성매매 남성을 협박하고 돈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경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23)와 박모씨(28), 라모씨(21)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생활비가 떨어지자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A양(16)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가진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성매매 남성을 협박해 돈을 빼앗자고 제안했다.
이후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 남성을 찾아 만나기로 한 뒤 각자 호텔주인, A양의 오빠 역할을 해 합의금을 뜯어내기로 하는 등 역할 분담을 했다.
이들의 지시로 A양은 채팅을 통해 만난 B씨에게 "돈이 없어 가출했다. 만나자"고 접근한 뒤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호텔 주인 역할을 한 박씨는 "주민등록증 검사하겠습니다"라며 문을 열게 하고 권씨는 "내가 A양의 오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B씨를 위협했다.
이들은 B씨의 체크카드에서 3회에 걸쳐 30만원을 인출해 가로챘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B씨에게 "전화를 받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연락하든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B씨의 부모에게 아들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400만원을 가로채려 했다가 B씨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나이 어린 여성 청소년과 공모해 B씨와 조건만남을 하도록 유인하고 미성년자 성매수의 약점을 이용해 B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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