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료·국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 나왔다

학운 2017. 1. 8. 20:49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금지규제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함께 사업자들로부터 문의가 이어졌던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기업들이 사익편취 금지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잘못된 해석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선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일정 비율 이상이면 모두 금지되는 것으로 오해됐던 규정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기업간 내부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일감 몰아주기 등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당 연도 거래 총액 50억원 혹은 상품ㆍ용역 200억원 미만이면서, 정상가격과 거래 조건 차이가 7% 미만일 경우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서 제외된다. 또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연간 거래총액 200억원 미만,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 12% 미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의 예외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효율성 증대효과의 경우 다른 회사와의 거래로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일정한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납품기일 준수 등 회사 내부의 필요에 따른 ‘긴급성’ 요건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들에게 규제 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규제를 명확히 해 자발적인 법 준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사익편취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례나 법원 판례를 계속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 적용이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현대그룹 12억8500만원, 한진그룹 14억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