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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인 이상 어린이집, 교사실-조기화재경보기 의무화

학운 2016. 11. 14. 19:31

앞으로 21인 이상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전용 교사실과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교육활동준비 및 휴식이 가능한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여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화재경보기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우선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더 나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사가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무・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 화재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해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어린이집 1~3층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했다.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