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이 기대되는 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환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비정규직에게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라는 권리가 있다고 처음으로 선언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부당하다며 함께일하는재단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기간제 근로자 장모씨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무효라고 확정 판결했다.
장모씨는 2010년 10월 이 재단에 입사해 2년이 다 되어가던 2012년 9월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최장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장씨는 ‘부당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재단이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중노위의 결정을 뒤집고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특히 1심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계약 갱신 기대권’도 기간제법 아래에서는 엄격하게만 인정된다고 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 연장’은 ‘정규직 전환’이므로 쉽게 인정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기대권의 범위가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을 방지해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정당한 기대권이 생기는 것을 막거나 이미 형성된 기대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했다.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재단 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해왔으며, 단순히 지각을 했다는 것은 기대권 형성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정규직 차별은 우리 사회를 극단으로 가르고 젊은이의 희망을 빼앗는 심각한 문제라는 게 재판부의 인식”이라며 “기간제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규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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