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판결

학력 낮다" 결혼 초부터 아내 무시한 남편…법원 "이혼하라

학운 2016. 3. 27. 18:23
아내의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등 혼인생활 초기부터 갈등을 조장해온 남편에 대해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을 물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민유숙)는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두사람은 이혼하고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1985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두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무시했다. 서로 다툼이 생기면 A씨는 외박을 하는 등 결혼생활 초기부터 갈등이 있었다.

A씨는 1994년 직장을 그만둔 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다른 직장에 취업하기도 했지만 충분한 B씨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못해 다투기도 했다. B씨는 1997년부터 식당을 운영하거나 파출부 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직접 벌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일하는 식당에서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고 의심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A씨는 사업을 이유로 2000년부터 아내와 자녀들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 않고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 무렵부터 A씨는 B씨에게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고 두사람의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2007년 심한 구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내가 자신을 간호해주지 않았다며 퇴원한 뒤 누나의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2007년 질병으로 입원해 있을 당시 아내가 이를 방치했고, 2011년에는 독단적으로 이사를 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A씨는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원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B씨도 A씨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7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더이상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는 점을 이유로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씨 25%, B씨 75%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단하면서, 이에 따라 B씨가 A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00년쯤부터 아내, 자녀들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은 채 부부간 동거의무를 위반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2007년 이후부터는 집에도 가지 않고 생활비 지원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두사람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