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을 튼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은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10일부터 26일까지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과태료는 11일부터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관련 사업자다. 냉방기를 가동한 채 자동 출입문 전원을 꺼 열어놓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한 행위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단속한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고 그 이후부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생활·건강·교육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韓中 양국어로 가르치는 국제초 생긴다 (0) | 2016.08.19 |
---|---|
국가장학금 내일부터 2차 신청 (0) | 2016.08.17 |
에어컨 하루 8시간 틀면 한달 전기료 32만원 `6배 누진` (0) | 2016.08.09 |
1년 약정해도 결합상품 할인 (0) | 2016.08.01 |
문턱 높은’ 국가장학금, 4년새 16%p 신청 줄어 (0) | 2016.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