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도 징역 2년 유지…공동정범아닌 방조범불과

학운 2021. 11. 30. 17:48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5일 보이스피싱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전달받은 억 대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박대리)이 지정해준 계좌들에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6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1노766).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수긍했다. 배상신청인 B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제외했다.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박 대리’)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만 해주면 하루에 최소 20만 원 이상 지급해주겠다. 일이 없어 대기할 때에는 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일명 ‘박 대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일명 ‘박 대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 하여 전달하는 위 ‘수거책’과 같은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년 8월 26일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해 저축은행 주임을 사칭해 "낮은 이자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재차 전화해 OO생명 채권추심부 팀장을 사칭하며 "(중복대출신청으로)계약을 위반했으니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현금으로 회수하겠다"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200만 원을 준비하게 했다.

피고인은 일명 박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0년 8월 27일 오후 2시 23분경 피해자 C를 만나 현금 3,200만 원을 전달받아 박대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준 것을 비롯해 2020년 9월 14일 오후 5시10분경까지 피해자 C 등 7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7444만 원을 계좌로 각 송금해주었다.

또 피고인은 "기존 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캐피탈 대출을 받으면 위법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 B를 만나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아 일명 박대리가 알려준 계좌들을 통해 ATM기기에서 100만 원씩 나누어 분산 재송금으로 전달해 줬다.이로써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각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1고단51, 고단471병합)인 춘천지법 정무식 판사는 2021년 8월 10일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1심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사기방조죄를 인정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27년간 과장까지 승진하며 근무한 적이 있기에 송금명의자와 수금명의자가 모두 기존대출금을 갚는다는 피해자들이나 대출을 해준 곳인 금융기관 내지 대부회사와는 관계가 없어 대출금의 변제방법으로는 지극히 부당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종료 직후인 2020. 9. 15. 이후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기 시작하자 성명불상자(일명 ‘박 대리’)에게 항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일명 ‘박 대리’)로부터 ‘(피고인에게) 피해 갈 일이 없다. 벌금 때려도 (피고인을 제외하고) 저희만 벌금 내는거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대략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범행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기여도, 다른 공범들과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72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신청인 B의 신청은 각하했다. 배상신청인 B이 배상신청을 통해 편취금 1,050만 원을 초과한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금액이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