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대법까지 간 ‘음식에 침 뱉은 남편’ “재물손괴 유죄” 벌금 50만원 확정
학운
2021. 10. 26. 21:47
부인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한 남편이 유죄 선고를 받고 벌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점심을 먹던 부인이 식사 도중 전화 통화를 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부인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부인이 “더럽게 침을 뱉냐”고 반박하자 재차 음식에 침을 뱉기도 했다.
변호사 신분인 A씨는 법정에서 “부인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은 부인의 소유가 아니다”며 “내 행위로 음식의 효용을 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준비해 먹던 중인 음식이 피해자 소유가 아닐 리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음식의 효용이 손상된 게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