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주 따로 있는 회사 '명목상 대표'는 근로자"
명목상 법인의 대표로 등기돼 있어도 실질적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표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표로 등기된 A씨는 2018년 11월 11일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배우자 B씨는 A씨가 법인등기부에 형식적으로 대표자로 등록돼 있을 뿐 업무 성격에 비춰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 영역에 포함된 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행하다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회사의 대표자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고유 업무와 무관한 개인 비행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행 도중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식적으로 대표자로 등기돼 있으나 실질적 사업주인 C씨에게 고용돼 그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험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에 포함된 2인승 체험비행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행하다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표자로 등기·등록된 후에도 주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은 실질적 사업주에 있었고, A씨가 보수 이외에 이 회사 영업으로 인한 위험을 달리 부담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A씨의 업무 내용에 '2인승 체험비행 자격 취득을 위한 비행 연습'이 명시돼 있고, A씨가 체험비행 자격증 취득을 위해 평소 시간 날 때마다 비행시간을 확보했으며 사고 당시에도 개인 GPS를 소지한 채 비행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근로계약상 업무에 해당하는 개인 비행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