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특채 반대 직원에 폭언...강요 미수 및 업무방해

학운 2021. 6. 24. 23:06

측근 특별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사진)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4일 자신의 측근을 특채하라는 지시를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욕설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 회장을 강요 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자신이 의원 시절 함께 일했던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과천 소재 마사회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 사건을 이첩해 수사를 해왔다.

하지만 김 회장은 경찰에서 직원의 업무 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은 비서실장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지만 비상근 형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