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퇴사하며 업무자료 삭제..업무방해죄, 전자기록손괴죄 학운 2020. 12. 21. 20:21 200,158 읽음2020.12.14 댓글30 번역 설정 출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