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업판결
'이것' 없다면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 해지 사유
학운
2020. 12. 21. 20:11
A씨는 치킨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A씨의 가맹점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A씨는 B사로부터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A씨는 B사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B사는 답변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억울한 A씨는 B사를 상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및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겨웅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담당조사관은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한 B사의 행위는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B사는 가맹사업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므로 A씨와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분쟁조정 결과, A씨와 B사는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