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제자에 "멍청하다" 꾸짖은 교사...아동학대
학운
2020. 12. 17. 01:43
교사가 제자에게 "멍청하다"고 한 발언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수학 교사 A씨(6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김 판사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3~4월 교실에서 자신의 수업을 듣던 제자 B양(당시 13세)에게 "이것도 모르냐, 멍청하다"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씨의 학대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수학 선생님이 너무 싫다. 선생님이 (공개) 사과하긴 했는데, 사과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수업 중 피해자에게 폭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B양의 등 부위를 손으로 만져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핵심 진술을 번복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면서 "피고인에게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말을 듣고 적대적인 감정을 느낀 상태에서 과장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