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승객 못 태우게 한 일당 검거..업무방해·모욕·폭행
청주국제공항에서 장거리 승객을 독점하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고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조폭’ 택시기사들이 당국에 붙잡혔다.
2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업무방해·모욕·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공항콜’ 회장 A(59)씨와 조직원 B(47)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C(39)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D(61)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0만∼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승차 거부, 바가지요금 등 폐해로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킨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들이 극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고, 승차 거부에 항의하는 승객한테까지 폭력을 행사해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 일당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초 까지 ‘청주 공항콜’이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조직원이 아닌 다른 택시기사가 청주공항 내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으면 욕설·폭언 등으로 영업방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18년 10월 청주공항에서 손님을 태우려는 한 택시기사(58) 씨를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렸다. 그는 승차 거부에 항의하는 손님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택시 뒷유리에 사조직 스티커를 부착하고 자신들만 사용하는 무전기로 의사소통하며 장거리 승객만 골라 독점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 일당은 피해 택시 운전기사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폭행·업무방해죄 등으로 총 2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