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불법 영어카페’ 외국인 138명 적발..출입국관리법 위반

학운 2020. 7. 27. 19:24

서울 시내에 차려진 ‘영어 카페’에서 자격 없이 영어를 가르치던 외국인이 대규모로 적발됐다.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초등학생 등을 상대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영어 강습을 한 외국인 138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영어카페를 운영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업주 A 씨(44)와 B 씨(45)는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겨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A 씨 등은 2018년 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음료를 취급하는 카페처럼 업장을 차린 뒤 마포구 위생과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했다. 하지만 온라인 등에는 ‘××영어카페’라고 소개한 뒤 같은 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국과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27개국에서 온 외국인 138명을 영어 강사로 불법 고용해 영업했다.

 


이들은 주로 국내에서 거처가 마땅치 않은 외국인들을 온라인 등을 통해 모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들은 영어를 배우려는 한국인과 일대일 영어회화를 하는 대신에 카페에서 약 2km 떨어진 임대 빌라에서 단체로 숙식을 제공받았다고 한다. 이 영어카페는 2년 동안 운영하며 상당한 입소문을 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여러 학부모가 추천하는 곳이다. 회화 때문에 걱정인 부모들이 많이 찾는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카페에 불법 고용된 외국인들은 강사 사원증을 지닌 채 시스템을 갖춘 전문 교육기관인 양 수강생들을 속였다고 한다. 소셜미디어 등에도 거짓 광고가 올라오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