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미끼로 남자친구 속여 5000만원 가로챈 30대 징역형
결혼 등을 미끼로 남자친구로부터 5000여만 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김승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친척 B(38)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 인적 신뢰 관계를 범행에 이용했다.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2월28일 부산에서 남자친구 C 씨를 만난 뒤 "혼인을 하고 동거를 시작하자. 이사를 해야 하고 갚아야 할 돈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3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3월5일까지 46차례에 걸쳐 C 씨로부터 567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2018년 5월18일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았다. 갚지 않으면 고발당한다. 친척 언니 B 씨가 형사 합의를 보려 한다. B 씨에게 연락해 보라"고 거짓말한 뒤 C 씨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와 공모한 뒤 C 씨에게 "내가 합의를 보러 간다. 100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전인 2017년 11월, C 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이미 혼인 신고를 마쳤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