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업판결

회식 음주후 귀가하다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학운 2020. 4. 17. 00:49

업무와 연관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회식 이후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와 회식에 참석한 뒤 사고가 났다면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황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자신이 준비한 회사 행사와 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하던 중 정지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받혀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