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스마트폰으로 때리면 특수상해죄 해당”
학운
2020. 4. 1. 00:07
법원이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이를 가지고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혔을 경우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 동료 2명과 회식을 하던 중 말다툼이 일어나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한 동료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 등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를 말리는 다른 동료의 뒤통수도 스마트폰으로 가격해 전치 2주의 두피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법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형법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스마트폰을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직접 사용했다”며 “스마트폰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 얼굴 부위를 내려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