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제주-서귀포시 오가며 절도 20대 '집행유예'
학운
2020. 3. 19. 18:51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오가며 주차된 오토바이나 차량 내 귀중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전 3시55분께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인근 차량정비소 앞 마당에 주차돼 있는 50㏄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1월29일에는 제주시 도남동 인근에 주차돼 있는 차량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