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는 동안 오해를 푼 B씨가 사과의 뜻을 밝혔고, A씨도 퇴직 의사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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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공단은 “이 음식점의 전체 근로자 35명 중 2명만 자발적으로 가진 술자리이고, 회사가 술자리 비용을 변제한 것도 아니므로 업무의 연속 선상에 있는 공식적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B씨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술자리에서의 대화는 퇴직 의사 철회를 위한 인사관리 등에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씨의 행위를 계기로 A씨가 퇴직 의사를 밝혔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사과하고 A씨의 퇴직 의사를 철회시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술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가 실제로 퇴직할 경우 다음날 음식점의 문을 열 사람이 없었다는 점도 설득을 위한 술자리와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할 요소라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또 A씨와 그의 상급자인 B씨가 도보로 1분 거리의 술집에서 1시간 가량 소주 2병을 마시며 퇴직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눈 점 등도 고려하면 이 자리는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퇴직 철회 등 업무의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