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임대차상식
신분확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합니다.
학운
2020. 1. 2. 07:43
신분확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그 사용명의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를 하여야 성립하고(대법원 1991. 7. 12.선고 91도1052판결 참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