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자기집 방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

학운 2019. 12. 12. 19:49

친구와 채무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무신)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10시20분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전남 목포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구와 채무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화가나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친구가 걸레 등을 이용해 불을 끄면서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거주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경미하게 끝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