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왜 112 신고했어?' 업주 폭행해 6주 상해 입힌 50대 실형
학운
2019. 12. 11. 21:34
전날 당구장에서 소란을 피운 데 이어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당구장을 찾아가 업주를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중구의 한 당구장에서 "왜 112신고를 했냐’고 따지다 업주 B씨에게 얼굴을 맞자 화를 참지 못하고 당구봉으로 팔 부분을 내려쳐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같은 당구장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30여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업무방해의 위력 정도가 결코 약하지 않다"며 "특히 당구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찾아와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