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미성년자 성매매 유인' 2천만원 갈취..특수강도, 주거침입 등 20대들 1심 집행유예
학운
2019. 12. 8. 19:52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2인조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0)와 박모씨(20)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와 박씨는 미성년자와 공모해 채팅 앱을 이용, 남성을 성매매로 유인한 뒤 돈을 뺏기로 모의했다. 지난 7월10일 오전 A씨에게 20만원에 미성년자 성매매를 제안했고, A씨는 이에 응했다.
이씨는 A씨의 집에 먼저 들어간 미성년자가 문을 열어주자 따라 들어간 뒤 "내가 남자친구인데 얘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냐. 신고하겠다"며 흉기를 들어 A씨를 위협하고 머리와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박씨는 옆에서 위협적인 태도로 A씨가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이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3회에 걸쳐 총 2060만원을 갈취했다.
이씨는 이틀 뒤 금품을 추가로 뺏기 위해 다시 A씨의 집을 찾았지만, 출입문 비밀번호가 바뀌는 바람에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자메시지로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금품을 강제로 빼앗긴 데다 주거지까지 침범당해 불안감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씨가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A씨와 합의를 이룬 점,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