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캔맥주 훔친 10대 가두고 진술서 쓰게 한 업주...감금 벌금형

학운 2019. 12. 8. 19:45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힌 10대를 2시간 동안 창고에 가두고 진술서를 쓰게 한 4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진현지)은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8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캔맥주와 우유 등을 훔쳐 달아나던 10대 청소년 2명 중 한 명을 붙잡아 2시간 동안 청소용품 창고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16)에게 “너희는 절도범이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며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진술서를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군을 훈계하려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B군이 머물게 됐다”며 “설령 해당 행위가 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0대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인이 험한 말을 하면서 진술서를 적게 하는 분위기에서 마트를 벗어나기가 불가능했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훈계 후 학교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마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